[코로나19] 집회금지법 관련 (3월 21일) > 공지사항 Notice

본문 바로가기



한인회소식


공지사항 Notice

[코로나19] 집회금지법 관련 (3월 21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3-21 16:06 조회11,291회 댓글0건

본문

#SECTION144#코로나19#집회금지법#4인이상#형사소송법

♦섹션 144♦
1973년 형사소송법(CrPC) 제144조는 한 지역에서 4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명령을 발포하는 국가나 영토의 집행관에게 권한을 부여한다. 법에 따르면, 이러한 '불법 집회'의 모든 구성원은 폭동에 가담한 혐의로 입건될 수 있다.

SECTION 144.
Section 144 of the Criminal Procedure Code (CrPC) of 1973 authorises the Executive Magistrate of any state or territory to issue an order to prohibit the assembly of four or more people in an area. According to the law, every member of such 'unlawful assembly' can be booked for engaging in riotin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PUNE IN INIDA All rights reserved. | 담당자 : punekoreanz@gmail.com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