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뭄바이 총 영사관 주요 안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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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1-15 19:02 조회1,6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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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뭄바이 총 영사관 주요 안내 사항>
재 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 시행령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 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영사민원 24, 외교부 및 뭄바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우리 총영사관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순회 영사 시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되며, 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매년 6 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자께서는 신고기간(매년 6 월 1 일-6 월 30 일)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년도 푸네 순회영사
- 우리 총영사관은 매달 푸네 순회영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 년도 하반기 푸네 순회 영사는
11 월 17 일(금), 12 월 15 일(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단, 순회영사 일정은 공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총영사관 홈페이지와 푸네
단체연락망(카카오톡)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하반기 문화행사 일정
- 2023. 10. 21(토), 뭄바이 소피아 칼리지 강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K-POP 콘테스트
결선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한국 음식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니 푸네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재 외국민 등록
- 재외국민등록 시행령에 따라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 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관할 공관에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영사민원 24, 외교부 및 뭄바이 총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며 구비서류를 갖춰 우리 총영사관에 우편으로 신청하시거나 순회 영사 시 방문해 주셔도
됩니다.
- 재외국민등록은 해외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실질적 국민 보호 목적으로 이용되며, 자녀의
국내 학교 입학 등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금융계좌 신고
-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해당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 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 정보를 매년 6 월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대상자께서는 신고기간(매년 6 월 1 일-6 월 30 일)에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신고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 년도 푸네 순회영사
- 우리 총영사관은 매달 푸네 순회영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 년도 하반기 푸네 순회 영사는
11 월 17 일(금), 12 월 15 일(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 단, 순회영사 일정은 공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니, 총영사관 홈페이지와 푸네
단체연락망(카카오톡)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 년 하반기 문화행사 일정
- 2023. 10. 21(토), 뭄바이 소피아 칼리지 강당에서 한국어 말하기 대회 및 K-POP 콘테스트
결선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 한국 음식 체험행사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계획하고 있으니 푸네 교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동 행사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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