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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코로나19] 마하라슈트라주, Break the Chain 가이드라인 적용 연장(6.1.까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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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5-14 21:51 조회5,6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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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주뭄바이총영사관에서 안내드립니다.

 

<마하라슈트라주, Break the Chain 가이드라인 적용 연장(6.1.까지) 발표>​

○ 마하주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Break the Chain 가이드라인을 6.1. 07:00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재외국민께서는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이를 준수해 주시고, 감염 예방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타주에서 마하주로 입경하는 모든 인원들은 입경 48시간 이전에 발급받은 코로나19 PCR 테스트 음성확인서 필요

 

○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주뭄바이총영사관(022-6147-7000, 96193-22425, mumbai@mofa.go.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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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주간 / 야간 활동 제한 조치 : 평일(월~금) 07:00~20:00 사이 공공장소에서 5인 이상의 모임 금지하고, 평일 야간(20:00~07:00)과 주말(금 20:00~월 07:00)에는 아래의 허가받은 *필수인력을 제외하고는 통행을 금지함.

    * 필수인력 : △의료 △식료품 / 생필품 관련 업체 △대중교통 △재외공관 △몬순 준비 업체 △공공 기관 △운송 업체 △농산품 기관 △E-Commerce △승인받은 미디어 업체 △재난 안전 관련 필수 서비스 종사자 △주유소 관련 업계 종사자 △화물 운송 서비스 △주요 기반시설 관련 IT업계 종사자 △경비 업계 △과일 판매상

  ※ 야간 및 주말이라 하더라도 항공기, 기차, 버스 등을 이용한 이동 승객은 유효한 승차권 제시 후 통행 가능하며, 가정내 가사도우미/운전기사/요리사의 야간 및 주말 이동 관련 사항은 해당 지역 재난관리기구에서 결정함.

 

  - 평일(월~금) 07:00~20:00에 활동하는 인원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평일 20:00~07:00 사이와 주말에는 해수욕장, 공원 등 모든 공공장소 장소 폐쇄

  - 필수목적을 제외한 상점, 시장, 쇼핑몰, 영화관, 수영장, 헬스장, 식당, 주점, 종교시설, 이발소, 학교 등 폐쇄

  ※ 등교하여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의 경우 수험증 제시 후 이동 가능

 

  - 대중교통 : (오토릭샤) 기사 포함 3명 / (택시) 50%만 탑승 허용 / (버스) 앉는 좌석만 허용

  - 모든 종교적/사회적/문화적/정치적 행사 금지 (결혼식과 장례식 제외)

  - 사무실 운영 : 아래의 *필수목적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개인 사무실 폐쇄

    *필수목적 사업체 : △은행 △증권사무소 △전력업체 △통신업체 △보험사 △의약품 관련 업체 △금융 업계 △변호인 사무소 △통관업 사무소 △백신 운송업

 

  - 제조공장 / 건설현장은 출입자 체온측정, 백신접종 또는 음성검사서(15일간 유효) 소지 및 건설현장 인부들의 현장 숙식 등의 요건충족 시 운영가능

  ※ 공장 등 현장 근무자는 야간 및 주말이라 하더라도 본인 근무 시간이라면 관련 신분증 제시 후 개인 차량 등으로 이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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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게시 내용>

○ 마하주 정부는 4.13. Break the Chain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현행 5인 이상 집합 금지 및 야간통금을 그대로 적용하고, 필수업종*과 일부 예외가 적용되는 사무실** 등 운영을 제외하고는 명백한 이유 없이 통행을 삼가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식당, 시장, 쇼핑몰, 체육관, 운동시설, 미용실, 학교 등도 현행과 같이 폐쇄하며 이는 4.14. 20:00부터 5.1. 07:00까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필수업종: 의료기관, 식료품점, 대중교통, 외교공관, 통신사업, 상수도사업, 수출.입.사업, 언론기관, 주유소, 전기가스사업, 항만업 등(기타 세부내용 첨부 참조)

** 운영가능 업종: 정부기관, 금융업, 필수서비스 제공업, 보험업, 제약업 등 예외 사무실(50% 인력운영 가능), 개인차량운행(긴급업무 등 가이드라인에 허용된 활동과 관련된 운행이어야 함), 식당과 술집(음식주문을 위한 방문 및 픽업은 제한되고 음식배달만 가능), 호텔(투숙객 대상으로만 운영 가능), 제조공장(출퇴근가능 인력 제한 등 제한규정 준수 필요), 노점음식판매상(음식 픽업만 가능), 신문잡지사(인쇄물 배달 가능), 건설현장(노동인력의 현장 상주 등 제한규정 준수 필요) 등 (기타 세부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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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게시 내용>

○ 마하라슈트라주 정부는 4.21. Break the Chain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4.22. 20:00시부터 적용)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제한 조치를 보다 강화하였으므로 재외국민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사무실 근무 인원) 모든 정부 기관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5% 근무, 4.13. 가이드라인 Section5에서 언급한 운영 가능 사무실의 경우 15% 또는 5명 중 많은 근무 인원 적용, 4.13. 가이드라인 Section2에서 언급한 필수서비스 관련 사무실의 경우 50% 이하 근무

- (결혼식 참석) 결혼식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참석자는 25명 이내로 제한

- (개인차량 운행) 개인차량 운행은 긴급상황이나 필수서비스 관련 또는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Inter-district 또는 Inter-city 운행은 필수서비스 제공, 응급의료상황, 또는 가족의 장례식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운행이 제한되고 이를 어길 경우는 10,000루피의 벌금 부과

- (대중교통) 로컬기차, 메트로 또는 모노레일은 정부기관 근무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 제한

 

기타 세부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외국민께서는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위급상황 발생 시 또는 기타 문의사항은 주뭄바이총영사관(022-6147-7000, 96193-2242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뭄바이총영사관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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