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델리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자동차 보험관련 안내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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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레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2-17 13:36 조회17,31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자동차 보험관련 안내공지.pdf (42.6K) 50회 다운로드 DATE : 2018-02-17 13: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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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 무역협회 뉴델리지부 / 코참 사무국 입니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생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보험 가입시 자세한 사항을 따지지 않고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한번 보험증서를 꺼내어 확인을 해보시고 중요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사람이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우리나라 면허증 만으로는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인도는 외국인에게 비자 유효기간 안에서만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주는 만큼 단기로 머물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사업 등 장기 체류시에는 현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도 많은 주에서는 한국면허증 번역본을 공관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실기시험 등을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교환해 주기도 하므로 해당지역 운전면허관련 부서에 확인하십시오.(뭄바이,
첸나이, 노이다 등. 델리, 구르가온은 불가함)
- 인도인을 운전자로 채용할 경우, 면허증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운전자에게 면허당국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만 이마저도 위조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정원 이상의 탑승자가 있을 경우(5인승 차량에 6인 탑승) 전체 탑승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인디아 전역을 커버합니다.(Within India) 일부에서 산악지역 등에서는 보험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아주 영세한 업체가
아니면 인도 내 모든 도로를 커버합니다. (또한 산악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별도 면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면허는 어느 주에서 취득하였던 인도 전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인도인 직원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실재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장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운전자 한정보장 등에만 가입되면 보상
범위가 크게 좁아지므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 보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Own Damage와 Third Party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Own Damage는 우리나라의 자기차량(자차) 보험 개념이고, Third Party 는 내가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때 대인• 대물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기 신체손해(자손)’ 에 해당하는 부분은 Third Party의 추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여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통 1,000 루피 정도로 기본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보통 (Personal Accident)에 1인당 100루피를 지불하면(5인승일 경우 500루피) 사고시 운전자와 동승자 1인 최대 2렉(20만 루피, 한화 370만원 정도)루피 한도에서 중상에 대한 치료비 및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너무 작은 금액이며 약 5천 루피를 추가하면 1인당 보상한도는 10렉(100만 루피,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 최근 치료비와 사망보상금이 과거보다 많이 인상된 관계로 한도를 상향해 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험 청구는 사고 즉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인사고, 대물사고(Third Party) 등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하셔야 합니다. 자기 차량 파손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보험회사에는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에서도 한국과 같이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금 등이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끝으로 인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에 들었더라도 보상에 많은 시간과 법적인 분쟁 등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도로교통 법규 또한 우리나라와 규정이 많이 상이해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며, 보상금액도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차량운행시에는 조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대사관 전화 : 91-11-4200-7000, 비상전화(야간⦁공휴일): 91-99-5359-6008]
한국 무역협회 뉴델리지부 / 코참 사무국 입니다.
주인도 한국 대사관의 요청으로 다음과 같이 공지사항 안내드립니다.
[주인도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도생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인 자동차 보험에 대해 중요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보험 가입시 자세한 사항을 따지지 않고 가입했다가 사고 발생시 보상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한번 보험증서를 꺼내어 확인을 해보시고 중요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적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유효한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운전을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사람이 운전시 국제운전면허증이나 현지 면허증을 소지해야 하며 우리나라 면허증 만으로는 안됩니다. (국제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인도는 외국인에게 비자 유효기간 안에서만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주는 만큼 단기로 머물 경우에는 필요가 없지만 사업 등 장기 체류시에는 현지 면허를 취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인도 많은 주에서는 한국면허증 번역본을 공관 인증을 받아 제출하면 실기시험 등을 면제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쳐 교환해 주기도 하므로 해당지역 운전면허관련 부서에 확인하십시오.(뭄바이,
첸나이, 노이다 등. 델리, 구르가온은 불가함)
- 인도인을 운전자로 채용할 경우, 면허증을 확인하여 유효기간이 남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의 진위여부가 의심스러우면 운전자에게 면허당국의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만 이마저도 위조된 확인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정원 이상의 탑승자가 있을 경우(5인승 차량에 6인 탑승) 전체 탑승자에 대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음을 유의하십시요.
◯ 보험은 기본적으로 인디아 전역을 커버합니다.(Within India) 일부에서 산악지역 등에서는 보험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면허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아주 영세한 업체가
아니면 인도 내 모든 도로를 커버합니다. (또한 산악지역을 운행하기 위해 별도 면허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면허는 어느 주에서 취득하였던 인도 전역에서 운전이 가능합니다.)
◯ 회사에서 인도인 직원에게 모든 일을 맡겨두면 비용절감 차원에서 낮은(실재로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장에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운전자 한정보장 등에만 가입되면 보상
범위가 크게 좁아지므로 확인을 잘 하셔야 합니다.
◯ 보험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Own Damage와 Third Party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Own Damage는 우리나라의 자기차량(자차) 보험 개념이고, Third Party 는 내가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을 때 대인• 대물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 그런데 우리나라의 ‘자기 신체손해(자손)’ 에 해당하는 부분은 Third Party의 추가사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즉,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여야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보통 1,000 루피 정도로 기본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보통 (Personal Accident)에 1인당 100루피를 지불하면(5인승일 경우 500루피) 사고시 운전자와 동승자 1인 최대 2렉(20만 루피, 한화 370만원 정도)루피 한도에서 중상에 대한 치료비 및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너무 작은 금액이며 약 5천 루피를 추가하면 1인당 보상한도는 10렉(100만 루피, 17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합니다.
- 최근 치료비와 사망보상금이 과거보다 많이 인상된 관계로 한도를 상향해 두는 것이 만약을 위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보험 청구는 사고 즉시 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사람에 대한 대인사고, 대물사고(Third Party) 등은 경찰에 신고하고 보험사에도 연락하셔야 합니다. 자기 차량 파손은 경찰에 신고할 필요는
없으나 보험회사에는 즉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에서도 한국과 같이 보험료 할증, 자기 부담금 등이 있어서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 끝으로 인도에서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에 들었더라도 보상에 많은 시간과 법적인 분쟁 등을 겪을 수 밖에 없고 도로교통 법규 또한 우리나라와 규정이 많이 상이해서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
나올 수도 있으며, 보상금액도 한국보다 훨씬 적습니다. 차량운행시에는 조심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불의의 사고나 신변안전 관련 사건사고 발생시에는
[대사관 전화 : 91-11-4200-7000, 비상전화(야간⦁공휴일): 91-99-5359-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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