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온라인 사증제도(e-Visa) 개정안내 > 공지사항 Notice

본문 바로가기



한인회소식


공지사항 Notice

인도 온라인 사증제도(e-Visa) 개정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26 08:43 조회35,782회 댓글0건

본문

[인도 온라인 사증제도(e-Visa) 개정안내]

인도 정부는 아래와 같이 온라인 사증제도(e-Visa)를 개정한 바 인도 방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온라인 사업사증(e-Business visa) :
    발급일로부터 1년 복수, 각 방문시 입국일 포함 180일 체류 가능
    (이전까지는 연간3회 최장 60일 체류)
    ※ 180일 초과예상시는 세금관련 서류 등 사업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외국인등록사무소(FRRO)에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등록이 거부되어 출국허가(Exit permit)를
        받아 출국시 재입국거부될 가능성이 높음을 특별히 유의.

나. 온라인 관광사증(e-Tourist visa):
    발급일로부터 1년 복수, 각 방문시 입국일을 포함하여 90일까지
    체류가능(이전에는 60일)

다. 온라인 컨퍼런스사증(e-Conference visa) 은
    도착일로부터 30일 체류, 1회 입국이 가능하며
    온라인 의료사증(e-Medical)과
    온라인 의료 요양원 사증(e-Medical Attendant visa)은
    도착일로부터 60일 체류, 3회 입국이 허용됩니다.

□ 유의 사항
    - 인도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4일전에 신청하고,
      승인서(ETA)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입국하여야 함
    -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공백면이 2쪽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 현지내에서 기간연장 및 비자종류 변경불가
    - 28 지정 공항(Ahmedabad, Amritsar, Bagdogra, Bengaluru,
      Bhubaneshwar, Calicut, Chennai, Chandigarh,Cochin,
      Coimbatore, Delhi, Gaya, Goa, Guwahati, Hyderabad, Jaipur,
      Kolkata, Lucknow, Madurai, Mangalore, Mumbai, Nagpur,
      Portblair, Pune, Tiruchirapalli, Trivandrum, Varanasi &
      Vishakhapatnam)과
      5 개 지정항구 (Cochin, Goa, Mangalore,Mumbai,Chennai).

    - 한번 상기 지정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항공
      선박, 육로중 인도내 허가된 출입국사무소(ICPs)를 통해 출국이
      가능합니다.
    - 귀국(또는 제3국 출국) 항공권 및 충분한 체류비용 소지 필요
      (현금, Credit Card 가능)
    - 수수료: 미화 80불(은행간 수수료 2.5% 제외)
      온라인 신청시 Credit Card로 납부

    * e-Visa support center : +91 11 2430 0666(7일 24시간),
                                            indiatvoa@gov.in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 https://indianvisaonline.gov.in/evisa/tvoa.html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PUNE IN INIDA All rights reserved. | 담당자 : punekoreanz@gmail.com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