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안내(본문)
작성일 16-05-3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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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안내(본문).docx(11.9K)[55]2016-05-31 14:17:31
본문
재외국민등록-소급 재외국민등록 금지 안내
주뭄바이 총영사관에서 안내드립니다.
현행
재외국민등록법상 외국의 일정지역에 90일(3개윌)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제 3조)은 일정한 지역에 주소나 거소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외국민등록을 실시하여야 하며(제 4조), 등록사항 변경 시
14일 이내에 변경신고(제 8조)를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의 활용 :-
1. 해외에서 사건사고 혹은 재난 발생 시 우리 국민의 소재를 파악함으로써 보호가 가능
2. 해외 영주권자가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시
3. 자녀의 국내학교 편입학 및 재외국민 특례 입학 시
4. 국내 부동산 취득 및 재산권 행사 사업자 등록 시
재외국민등록법상 귀국하거나, 타국 공관 관할지로 거소지를 옮긴 경우 과거 거소지 공관에 대하여 소급하여 재외국민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공관에서는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등록해 주는 경우도 있었음을 감안, 2016.7.31까지 한시적으로 소급 접수토록 유예기간을 운영하고, 2016.8.1 부터는 전면적으로 소급등록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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