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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21 "인도 조세제도 세미나"

작성자 나레하
작성일 17-02-10 22:28 | 조회 2,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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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조세제도 세미나"
_뭄바이 총영사 주관으로 코인문화센터에서 조세 관련 세미나 열려



지난 2016년 9월 21일, 인도 뭄바이 총영사관 주관으로 코인문화센터에서 인도 조세제도 관련 세미나가 있었다. 이 자리에 고영근 영사와 이동원 코트라 관장이 참석하였고 세미나에 앞서 하반기 행사의 상세 내용과 방향을 브리핑하였다.

강의는 최연복 국세관이 진행하였다. 인도 조세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흔히 갖게 되는 인도 조세에 대한 오해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하였다. 특히 새해부터 개정되는 인도 조세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며 많은 혼동이 예상되는 조세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배포한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인 용역이나 유사한 성격의 기타 독립적 활동과 관련하여 얻는 소득은 만약 거주자가 그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인도 내에 정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한국에서만 과세된다. 그러나 2015년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고정 시설이 없더라도 어느 12개월의 기간 중 총 183일 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인도에서 과세된다.

근로소득은 근로가 제공되는 국가에 그 원천이 있는 것이므로 용역이 수행되는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과세할 수 있다. 따라서 비거주자(직원)가 인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당해 소득이 인도 내에서 지급되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지급되었는지에 상관없이 인도에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적고 있다.

강의자료 전문은 인도 대사관 홈페이지 '비즈니스 정보마당' 59번에 확인할 수 있다.


글. 사진 강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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