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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동법 설명회를 겸한 2017년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 17.04.21

작성자 나레하
작성일 17-04-26 08:32 | 조회 3,0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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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안전장치, 안전한 기업
_2017년 4월 21일 인도 노동법 설명회를 겸한 2017년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 열려


[나레하] 강희도 기자 = 뭄바이 총영사와 코트라, 푸네 한인회는 4월 21일 오후 5시부터 “인도 노동법 설명회를 겸한 2017년 기업활동 지원 협의회”를 비만나가르에 위치한 푸네 코인문화센터에서 열었다.

뭄바이 총영사의 고영근 영사와 코트라의 이동원 무역관장, 그리고 델리의 Shardul Amarchand Mangaldas의 장재원 변호사가 강사로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포스코 IPPC의 문광국 법인장, 오성사 조인환 법인장 등 20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하였다.

첫번째 순서로 고영근 영사의 인사와 함께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있는 대통령 재외선거에 대한 안내, 빈번 출입국자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에 대한 안내를 하였다. (첨부된 공문 문서 참조)

다음으로 이동원 코트라 무역관장이 진행하는 ‘2017년 서남아 경제전망 및 시장특성’을 진행하였으며 인도 경제의 현 상황과 시장의 향후 특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어진 Q&A시간에는 인도에서 진행되어가는 스마트시티, 웨이스트 자원 산업, 그리고 외국인 Aadhaar-PAN 카드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서 장재원 변호사가 진행하는 인도 노동법 관련 강의가 시작되었고, 1. 고용계약 체결 방법 2. 파견제 직원 3. 성희롱 4. 근무시간 5.감축/폐업 6. 감원방법 7. 보호근로자/노조 8.사용자의 법적책임 9. 비밀정보 공개 및 경쟁금지 10. 외국 국적자의 인도내 근로 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에 관련한 법규와 성희롱 관련한 법규에 대한 자세한 논의가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강의 자료 참조)


마지막으로 고영근 영사가 ‘푸네의 지상사 협의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고 그 구성에 대해 한인회에 제언 함으로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특별히 각 기업인들의 열띤 토론과 그 열정이 돋보이는 시간이었다. 향후 푸네의 모든 유능한 기업인들의 긴밀한 협력관계 형성을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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