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네 한인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푸네 한인회"라 칭하며(이하 "본회"라 한다.)영문표기는 "The Korean association in Pune"(약칭"KAP")으로 한다.
제 2조 (목적)
본회의 푸네에 거주하는 한국인 사회의 발전과 복리 증진, 자녀교육,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며 인도 내에서의 한국인의 권익보호와 한국과 인도 간의 국제 친선을 도모, 증진하고자 한다.
제 3조 (소재지)
본회 사무실은 인도의 푸네 시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장 회원의 자격,권리 및 의무
제 4조 (회원의 자격)
1.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 인도의 푸네 및 그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거주할 의사가 있는 만 18세 이상인 재한민국 국민과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에 한하여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3. 준회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외국인과 결혼한 경우의 그 가족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한하여 준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 5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 정회원은 선거권,피선거권, 일반 행사 참여권을 가진다.
2. 준회원: 준회원은 선거권 및 피 선거권만 제한되며,다른 사항은 정회원과 동일하다.
제 6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회의 회칙(시행세칙 포함)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본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교민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의 수단으로 소재지와 긴급연락처를 반드시 본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회원은 푸네 한인 웹사이트에 회원등록을 해야한다.
제 3장 조직
제 7조 (조직)
1. 본회는 총회,집행부 외 필요시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한다.
2. 본회는 본회 목적 실현을 위하여 한글학교, 경제인 연합회등 필요한 단체를 구성할수 있다.
제 8조 (총회)
1. 총회는 본회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본회으 최고의결기구이며,회의는 연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연례 정기 총회는 격년 1회, 집행부가 정하는 날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긴급히 결정하여 할 중대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사 정족수는 당일 참석 회원수로 하고, 의결은 출석 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5. 총회는 회장의 선출과 회칙의 개정, 전 회계연도의 결산보고 및 기타 중요사항을 결정한다.
제 9조 (집행부)
1. 집행부는 회장과 부회장,총무,회계,서기로 구성하며 필요시 부서를 둘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이 되며 본회 운영을 총활하며 감독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장 집행부 임원의 선임
제 10조 (집행부)
1.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또한 그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어야하며 푸네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2. 부회장은 신임회장이 2주안에 임명한다.
3. 회장 및 집행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총회에서 재 신임을 받는 경우 연임 가능하다.
4. 부회장의 결원시 회장은 신임 부회장을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5. 집행부는 필요시 학생부 등 부서를 결성하여 운영 할수 있다.
제 11조 (고문)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고문을둘수 있다.
제 12조 (감사)
1. 감사는 회계 연도마다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례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총회의 재신임을 받을경우 연임 가능하다.
이하 "운영 위원회"라는 조직명에 "집행부"라고 개정한다.
제 5장 재정
제 13조 (회계연도 및 재정)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년 총회일로부터 익년 총회 일까지로 한다.
2. 본회의 개정은 회비,찬조금,정부 보조금,이자수익 및 사업 수익금 등으로 한다.
3. 제 2항의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 14조 (회비 납부)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회비를 납부한다.
제 15조 (회계관리와 보고)
1. 본회의 수입 지출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하며,그 기록 및 증빙은 3년간 보존한다.
2. 회계는 회계에 관한 사항을 매 6개월 마다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년 결산은 연례총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16조(사업계획과 예산)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은 신임회장이 선출된 후 60일 이내에 집행부와 협의하여 홈페이지로 공고한다.
제 6장 부칙
제 1조 (포상)
1. 본회의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회원이거나, 한인 사회를 빛낸 외국인에게는 적절한 포상을 할수 있다.
2. 포상의 방법과 내용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 2조 (징계)
1. 본회 또는 회원에게 지대한 해를 끼치거나, 본회의 목적에 심히 위배되는 경우에는 회원에게 징계할수 있다.
2. 징계 및 내용은 집행부 결의로 결정한다.
제 3조 (정관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1이상 발의로 상정하며, 출석인원 4분의 2이상의 동의로 개정할수 있다.
제 4조 (시행세칙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집행부에서 정한다.
그외 사항은 만국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7장 별칙
이 회칙은 200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2018년 3월 17일 총회에서 첫째, 회장 임기를 2년으로 수정하는 안과 둘째, ‘운영위원회’를 ‘집행부’로 수정하여 표기하는 안을 투표를 통해 가결하였으며, 따라서 제8조의 ‘매년’을 ‘격년’으로, 제10조의 ‘1년’을 ‘2년’으로, 제12조의 ‘1년’을 ‘2년’으로 수정하였고, ‘운영위원회’를 모두 ‘집행부’로 수정하였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