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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체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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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31 12:41 조회35,969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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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영사 민원실에서 보내준 자료 입니다.

25일 부로 발효 된다고 합니다.

댓글목록

인도곰탱이님의 댓글

인도곰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것과 관련하여 주한 인도 대사관에 문의해본 결과..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다는군요..
3월 25이부로 발효 된것이 아직도 변경된 사항이 없다니..
이거 뭐....어떻게 해야하는건지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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