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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인도비자 발급 규정(2011년 11월 3일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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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찬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04 23:50 조회48,68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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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11월3일부터 적용되는 인도비자 발급에 관한 인도대사관의 공지글입니다.

인도비자접수에 대한 긴급공지 사항 


인도를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한국인과 한국에 거주중인 외국인은, 인도비자에 대한 다음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1월 3일부터 인도 비자 신청업무를 위해 인도비자접수 센터가 비자접수를 실시합니다.

  1. 2011년 10월 3일자 주한인도대사관과 BLS International Services Ltd. 사이의 비자아웃소싱 서비스 공급 계약의 효력에 따라 인도비자접수센터가 오픈 하게 되었습니다. 대행을 맡은 비자서비스센터의 위치는 아래 주소와 같습니다. 
    인도비자접수센터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258 현대리버티하우스 2층 202호
    Email : info@blsindiavisa.kr
    Telephone No.1600-9984

  2. 인도비자접수센터의 업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입니다. (점심시간 오후 1시부터 2시) 모든 신청자와 비자대행사는 인도비자접수센터 방문 전에 방문일자를 예약하고 온라인 비자 신청 양식을 작성 완료해야 합니다.
  3. 비자신청서 접수는 인도비자접수센터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12시30분까지 받습니다. 인도비자접수센터는 신청서 접수 완료 후 오후 3시 15분에 대사관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I), (II), (Ⅲ) 와 (f) 항목의 하위분류에 언급 된 모든 카테고리의 비자를 얻고자 하는 신청자는 인도비자접수센터의 외환은행계좌 611-021254-904 (계좌주:비엘에스서비스코리아)로 비자 요금을 입금 해야 합니다. 그 외 항목의 비자신청자는 인도비자접수센터에 의해 정해진 인터뷰를 끝낸 후 위의 은행 계좌로 비자요금을 입금합니다.
  4. 인도비자접수센터는 인도대사관으로부터 발행된 비자를 접수일로부터 2박3일 후 오후 2시 30분에 수령합니다. 신청자들은 비자발행일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30분 사이 비자접수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외의 외국인은 접수일로부터 7일 후 비자 수령이 가능합니다.
  5. 인도비자접수센터는 4,400원(각, 세금포함)의 서비스요금을 청구합니다. 또한 주한인도대사관의 동의 하에 추가 서비스도 진행합니다. 각 서비스사항은 센터에서 이용 가능하며 웹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6. 인도비자접수센터는 비자의 각 유형에 필요한 필수 서류의 확인을 위해 인도 비자 대상 및 여권 유효 기간 등을 확인 후 모든 신청서를 접수할 것입니다. 확인된 서류와 관련 여권은 비자 신청 센터에 의해 관리됩니다

  7.  

  8. 관광비자 3개월 이내의 단수비자, 관광비자 6개월 이내 더블비자의 경우- 항공티켓과 여행스케줄, 인도 외 국가의 숙박 예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9. 상용비자 6개월 이내 복수비자- Travel Order혹은Invitation Letter가 필요합니다.
  10. 경유비자 15일 단수비자.

 
상기의 (I), (II), (Ⅲ)카테고리에 들지 않는 모든 신청자는 주한인도대사관의 영사와 인터뷰를 필수로 합니다. 인터뷰 예약은 인도비자신청센터에 방문하셔야지 이뤄집니다. 인터뷰가 필요한 신청자는 접수센터를 통해 인터뷰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인터뷰가 통과하면 해당 비자요금을 (c)에서 언급된 계좌로 입금합니다. 입금 후 비자발급을 위해 인도비자접수센터에 여권과 서류를 제출합니다 
영사와 인터뷰가 필요한 신청자는 오전 9시30분부터 12시 30분 사이에 주한인도대사관 영사실에서 인터뷰를 실시하며, 인터뷰 스케줄은 인도비자접수센터에 의해 조정됩니다.
비자신청을 위한 비자 관련 정보 및 구비 서류 등의 확인을 위해 웹사이트 (www.blsindiavisa.kr)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등은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주한인도대사관은 인도정부의 비자발급 규칙에 따라 비자 발급 및 거절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공지사항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인도비자접수센터와 비자대행사 및 개인 신청자들은 주한인도대사관의 공지사항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KIRAT VAZE)
총영사
주한인도 대사관

댓글목록

인도곰님의 댓글

인도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얼마전에 TT서비스가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업체로 통해서 하게 되는군요....

인도곰님의 댓글

인도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TT서비스는 작년 부로 계약이 만료되었고, 이번에 새로운 서비스 업체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사항은 주한 인도 대사관 사이트에서 알아보셔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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