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뭄바이 총영사관)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아이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5-08 13:30 조회31,677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해외 체류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안내
가. 기본 요건
-부모 중 일방(부 또는 모)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가 신청일 현재 한국국적을 보유(이중국적자 포함)하고 있고, 국내에 주민등록 소재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한 경우에만 양육수당을 지원 가능
나. 주민등록번호 취득
-해외에서 출생하여 아직 주민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아동은 한국에 입국하여 주민번호를 등록한 후 양육수당 지원 신청 가능
-국내에 거소 신고가 되어 있어도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신청 불가
다. 신청절차
-영유아 부모는 ‘복지로’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나, 주민등록 번호 입력 및 현 국내 거주지 주소입력을 준수하여야 함
-3000000 또는 4000000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청불가
-해외 주소를 이용한 신청불가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불가
-공인인증서가 없고 관할 주민센터 방문이 불가능한 경우 조부모 등이 주소지 관활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가능
라. 수당지급 관련
-양육수당은 부모 또는 아동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혜외계좌로는 입금불가
-양육수당 수령 중 부모 이혼 시, 실제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신청 및 수령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