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거주등록 FRO에 관한 법규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자유게시판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거주등록 FRO에 관한 법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임은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8-15 15:55 조회17,475회 댓글0건

본문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의 외국인거주등록 FRO에 관한 법규.


이하는 FRRO Mumbai의 Mrs.Supriya Patil Yadav가 뭄바이 총영사관 백승호영사에게 보낸 메일내용입니다.


  It is to clarify that as per the guidelines of MHA, New Delhi Govt.of India for business visa holders “All business visa holders are to register themselves with the FRRO/FRO concerned in case the aggregate stay in India on business visa exceeds 180 days during during a calendar year”. For stipulation of 90days its 90days from arrival on a single visit. The said guidelines are not applicable to Business visas issued prior to new regulations and are governed as per endorsement on their respective visas.


(*아래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임의로 번역한 것이므로 정확한 법규는 영문에 근거해야합니다.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에 대한 인도 정부 뉴델리 MHA의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즈니스 비자로 한 해 동안 총 체류 기간이 180 일을 초과하는 경우, 비즈니스 비자 소지자는 FRRO / FRO에 등록해야합니다. " 90 일 규정의 경우, 1 회 방문시 도착 후 90 일을 말합니다. 상기 지침은 새로운 규정 이전에 발급 된 비즈니스 비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 각 비자가 승인받은대로 이행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Copyright © KOREAN ASSOCIATION OF PUNE IN INIDA All rights reserved. | 담당자 : punekoreanz@gmail.com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